•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소식
  • 브리핑
  • 1110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환영!

노조법 2.3조개정 노란봉투법국회 통과 환영!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9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은 벅찬 마음으로 이번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20년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목숨 건 옥쇄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를 비롯한 우리사회 수많은 노동자와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걸린 오랜 시간만큼 노동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다.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법원 문부터 두드려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당당히 교섭장 문을 두드릴 것이며. 불법노조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날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키고, 산업현장 평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법안 처리 직전 본회의를 퇴장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 필리버스터로 입법의 정당성을 따져보자 한 게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돌연 다른 사안을 노란봉투법과 결부시켜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끌려 했다. 지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이어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입법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떠난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거부권 건의 입장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배달호, 이현중, 박동준, 김주익, 이해남 등 많은 열사들이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에 항거하며 목숨을 잃은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것도 십수 년이 넘었고,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수렴한 지도 1년이 넘었다. UN 등 국제 사회의 권고가 잇따랐으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 역시 이어졌다. 직회부한 입법 절차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있었다. 모든 것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평화 교섭법이다.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민생 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한 비뚤어진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여당은 거부할 권리가 없다. 만약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그 즉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노동이 민생이다. 노동자는 국민이다. 노란봉투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함께한 정당인 만큼, 노란봉투법 제정까지 노동자·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힘껏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도 정의당 충남도당은 계속 앞장설 것이다.

 

20231110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