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회칙
제20조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③ 전국운영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와 안건 등의 필수공지사항은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본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진행하는 임시운영위로 2일 전 공지합니다.)
이영봉 운영위원의 요청. 최민석, 이병진, 김다정, 이승우, 박선희, 권중도 운영위원의 동의로 총 7명의 운영위원의 요구로 소집됨.
성원 : 배준호(중앙, 위원장 직무대행), 권중도(서울), 이병진 (경기), 이연주 (인천), 김종환 (충북), 신영호 (충남), 박선희 (전북), 이종한 (전남), 김다정 (광주), 김지훈 (대구), 이승우 (경남), 이영봉 (부산), 권혁준 (울산), 김우용 (제주), 최민석 (학생), 장지웅 (추천직) 총 16인.
2. 일시 / 장소 : 12월 4일(일) 오전 10시 / 온라인 채팅방
3. 안건
1) 심의안건 :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온라인 회의 진행에 대한 회칙 해석의 건.
2) 인준안건 : 신임 학생위원회 인준의 건. (한림대, 이화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