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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중앙 청년·학생위원회 가입 및 안내사항

안녕하십니까? 중앙 청년·학생위원회입니다.

 

저희 중앙 청학위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bit.ly/청학위가입

링크로 접속해주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학위 회원의 자격,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자격]

① 본 위원회의 회원은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정의당 당원으로 한다.

② 대상 당원 중 (전자)서면을 통해 활동의사를 표명한 자에게 위원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단 1호와 2호는 당권을 가진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1. 본 회칙이 정하는 청년·학생위원회 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위원회의 의사결정권.

3.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4.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5. 위원회 회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②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의무.

 

그리고 페이스북 중앙 청년학생위원회 페이지로 현재 사업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010-8462-8841 하동원 간사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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