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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구위원회

  • [논평] 관악구의회는 중앙 정치인의 앵무새 무대가 아니다 : 주민 공포는 외면하고 윤상현 '방탄 논리'만 읊어댄 최인호 의원을 규탄한다



[논평] 관악구의회는 중앙 정치인의 앵무새 무대가 아니다

- 주민 공포는 외면하고 윤상현 '방탄 논리'만 읊어댄 최인호 의원을 규탄한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형국이다.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의회 5분 발언에서 최인호 의원은 12월 3일의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 아니라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이는 마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칠 뻔한 운전자가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고도의 드라이빙 테크닉”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궤변이다.

최인호 의원은 주민들의 공포는 안중에도 없는가? 12월 3일 그날 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전 국민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점거하고,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비상계엄이 시행된 그 짧은 몇 시간 동안에도 서민들의 삶은 이미 멍이 들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라면 그날 밤 주민들이 느꼈을 불안과 고통을 먼저 살폈어야 한다. 그러나 최인호 의원은 주민의 안위는 뒷전인 채, 국민을 겁박한 권력자를 옹호하기 바빴다.

관악구의회의는 전두환 사위의 궤변을 되풀이하는 중앙 정치인의 앵무새 무대가 아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12월 11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을 옹호했다가 본회의장에서 “전두환”이라는 야유를 받았다. 그가 인용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바로 전두환 내란죄 판결이다. 대법원은 당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두환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윤상현 의원은 판례를 왜곡한 것이다.

윤상현의 궤변을, 최인호 의원은 관악구의회에서 확성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주민들이 세금으로 의정 활동비를 주는 이유는 중앙 정치의 하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최인호 의원은 관악구민에게 사과하라!

‘고도의 통치 행위’? 썩은 생선은 아무리 예쁜 포장지로 감싸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법이다.

최인호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12.3 비상계엄으로 고통받은 관악구민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임을 깨달아야 한다. 윤상현 의원의 그림자 뒤에 숨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그리고 즉각 관악구민 앞에 사과하라. 그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나아가 관악구의회가 더 이상 중앙 정치인의 방탄 무대가 아니라, 관악구민의 불안과 분노를 가장 먼저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5년 11월 30일
정의당 관악구위원회(위원장 왕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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