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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개정안 개악에 반대하며 - 성소수자위원회

[논 평]

 

혐오가 표현의 자유라면 내란옹호도 구국의 결단인가

-방송법 개정안 개악에 반대하며-

 

 

지난 19일 방송법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으로 바꾸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무위로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꿨지만, 법사위 위원들이 혐오 세력을 편드는 퇴행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성평등이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라며, 다양성 존중도 젠더를 전제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규제 대상에 종교계가 우려하는 '성적 지향'이 포함돼선 안 된다며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대상인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제22조7 2항)"에서 "등"을 삭제 요구, 관철시켰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일관적 모습이기에 기대조차 없었으나, 문제는 조의원의 이런 발언 이전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동성애 문제에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분들의 표현의 차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며 개정 반대에 힘을 보탰다. 유림이나 윤리학자, 종교인들이 '이런 표현도 못 하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내 1, 2당의 의원들이 같은 의견을 내자 법사위 내 의원 누구도 이런 혐오발언을 반대하거나 제동을 걸지 않았고, 심지어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여러 우려가 있다며 성평등을 지우고 양성평등이라는 기존 문구를 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사위의 주어진 체계 자구 심사의 권한은 입법 과정에서 기존 법안과 충돌 등 법률안에 있어 문제점을 없게 하라는 것이지 차별과 혐오를 표현의 자유라며 보장하라고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두 의원의 혐오발언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그에 동조하였다. 그렇다면 법사위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혐오발언이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면, 똑같이 인권침해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란옹호, 선동발언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하는지 말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단호하게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방송법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양성 평등'에서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으로 되돌려라.

 

둘째 국회는 성평등과 다양성 존중을 침해하는 혐오 정치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특히 이는 법사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본 위원회는 성평등과 성다양성을 침해하려는 모든 시도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5년 12월 22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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