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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 회칙 (2016.09.10. 개정)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 회칙

2015.08.08.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 1차 총회 제정
2016.09.10.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 2차 총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라고 칭한다. 약칭은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1. 정의당 강령에 따라 우리 사회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2. 청년들의 당내 권리 신장과 세력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3조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① 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는 당규 제 5호(지역조직 규정) 2장(광역시·도당의 운영) 7조(부문위원회 등)에 따라 구성되며, 지역위원회 청년분회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지역별로 설치한다.
② 본 위원회는 회칙 제 6장(운영위원회)을 통하여 광역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간의 사업적 연대와 위원회의 지역조직화를 도모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① 본 위원회의 회원은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만 35세를 초과한 개별 회원에 대해서는 생일을 기점으로 위원회 탈퇴 처리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단 1호와 2호는 당권을 가진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1. 본 회칙이 정하는 청년위원회 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위원회의 의사결정권.
  3.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4.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5. 위원회 회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②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의무.

제6조 [징계 및 제명]
다음과 같은 경우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징계 또는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2. 위원회의 회칙과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4. 회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5. 위원회의 기밀을 누설하여 해를 입힌 경우.

제7조 [여성회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제3장 회원 총 투표

제8조 [회원 총 투표]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 총 투표를 실시한다.
  1. 위원장 추천자 선출
  2.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 투표가 필요하다고 의결 된 사안.


제4장 총회

제9조 [지위]
총회는 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 [개회]
① 정기총회
  1. 연 1회 하절기에 개회 한다.
  2.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은 15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② 임시총회
  1. 재적 100분의 3 이상이 개회를 요구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개회요구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부위원장 1인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총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 발의는 재적 3명의 요구로 가능하다.
④ 총회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안건은 온라인 총회 혹은 회원 총 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사업 보고 및 평가
  3.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4. 회원 총 투표 안건의 발의
  5. 기타 중요한 결정

제12조 [의결]
재적 100분의 10의 출석과 재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의 주요 회의 소집, 주재 및 안건 발의
  3. 총회,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부위원장의 임면
  5. 위원회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6.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7. 사무국 담당자의 임면
  8. 기타 회칙이 부여하는 권한

제14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2인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차기 위원장 선임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부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보조
  2.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리
  3. 사무국 담당자 추천
  4. 기타 회칙이 부여하는 권한
 
제1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부산광역시당 규약에 따른다.
②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 추천자 선출]
① 위원장 추천자는 100분의 20 이상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회원 총 투표를 통해 선출하여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에게 위원장에 대한 추천 의견을 낼 수 있다.
② 위원장 추천자는 회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순위자간의 결선 투표로 선출한다. 단독 출마 할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궐위]
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전부 혹은 일부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여부 및 선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18조 [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위원회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청년위원회 위원장
  2.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3. 지역위원회 청년분회 분회장
  4. 부산권역 대학별 학생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5.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③ 대학별 학생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청년분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준비주체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위원회 총 회원 수의 5% 이내로 제한한다.
 
제19조 [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운영위원회 성원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장인 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회원 총 투표 안건의 발의
  2. 회칙의 해석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준 및 소환
  4. 주요 집행기관 장의 인준
  5.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6.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7.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8. 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와 사업 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
  9. 위원회 소속 회원의 제적 또는 재가입에 대한 심의와 의결
  10. 기타 중요한 결정

제20조 [소집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와 안건 등의 필수공지사항은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21조 [추천직 운영위원 임기]
① 추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장 집행기구

제22조 [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국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필요 시 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원을 추가 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는 기구이다.

제23조 [사무국]
① 위원회 업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사무국에는 기획, 조직, 대외협력 등 위원회 업무집행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의결을 통해 사무국의 각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다.

 
제8장 대학별 학생위원회
 
제24조 [학생회원]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를 학생회원으로 한다.
  1. 대학의 학부에 적을 둔 당원
  2. 학부 재학 중 제적을 당했으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당원
  3.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적을 두고, 대학별 학생위원회 활동의사를 표현한 회원
 
제25조 [지위]
대학별 학생위원회(이하 학위)는 본 위원회 학생회원들이 구성하는 자발적 모임이다.
 
제26조 [설립과 인준]
① 동일대학 소속의 학생회원 5명 이상으로 해당 대학의 학생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3인 이상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앙 청년·학생위원회 사무처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설립 신청서를 제출해 중앙 청년·학생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27조 [위임규정]
본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와 당헌·당규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개별 학위가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9장 부산권역 학생위원회 연석회의
 
제28조 [지위와 구성]
① 부산권역 학생위원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본 위원회 산하의 독립적 기구로서, 부산권역 대학별 학생위원회의 연대체적 지위를 갖는다.
② 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청년위원회 위원장단 중 1인
  2. 대학별 학생위원회 위원장
  3. 대학별 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제29조 [의장]
① 의장은 연석회의를 대표하며, 학위 간의 지역적 연대를 주관한다.
②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연석회의 소집 및 주재
③ 연석회의 의장은 대학별 학생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장 선거관리

제30조 [선거]
본 회칙에 따른 위원회의 각종 선거는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1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위원회 내 각급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청년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청년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위원회 내 선출직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할하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위촉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시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의 임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선거사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3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선거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3.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4. 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 접수
  5. 선거운동의 관리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9. 당선자 확정 및 투·개표록의 작성 보관
  10. 당선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2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 [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①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처분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그 신분이 보장되며, 당의 당기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운영위원회의 징계, 제명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1장 기타

제37조 [회의규정]
회칙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 내 각종 기구의 모든 회의 규약은 당 회의규정을 따른다.

제38조 [기타사항]
기타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당헌과 당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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