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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총회 소집 공고
 
 
▷ 일시 : 2016년 09월 10일 (토) 13시 30분
▷ 장소 : 정의당 부산시당사
 
▷ 회칙 제4장 10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소집합니다.
 
 
[회칙 제4장 10조 (개회)]
 
① 정기총회
  1. 연 1회 하절기에 개회 한다.
  2.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은 15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② 임시총회
  1. 재적 100분의 3 이상이 개회를 요구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개회요구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부위원장 1인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총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 발의는 재적 3명의 요구로 가능하다.
 
④ 총회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안건은 온라인 총회 혹은 회원 총 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프로그램
- 1부 : 특별강연 <진보적 지역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강상구 전 대변인(교육연수단 집행위원장)
- 2부 : 제2차 총회, 1주년 기념행사
 
▷ 주요 의제
- 안건
1. 회칙 개정
2. 규약 개정 건의안
3. 기타 사항
 
- 보고사항
1. 전차 회의 결과
2. 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3. 위원회 사업 및 활동 보고
4. 집행위원회 체계 개편 결과 및 사무국 구성 현황
5. 기타 사항
 
 
◆ 총회 회의 관련 안내

- 회칙 제4장 10조 3항 및 당규 제8호 3장 12조에 따라 총회 안건 발의는 9월 3일까지 재적 3인의 요구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회의 관련 내용은 첨부 문서인 총회 회의참여 및 진행에 대한 10문 10답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칙 제4장 11조 (권한)]

제11조(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사업보고 및 평가

3.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4. 회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5. 기타 중요한 결정
 

[당규 제8호 3장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12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비약정 당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시작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2016년 08월 26일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 영 봉
 
※ 안건 및 보고 사항은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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