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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백동규의원 -(주)부영은 임대료 5% 인상 계약을 철회하라!

(주)부영은 임대료 5% 인상 계약을 철회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건설한 (주)부영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한 이익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생색내기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20조2항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실제 목포시의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는 최근 5년간 11.6%로 연평균 2.32% 인상되었고, 목포지역 최근 7년간 전세가격은 24.8%로 연평균 3.5%정도 인상됐을 뿐이다 이에 목포시는 부영 3,5차 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5% 인상률에 대해 3% 인상률을 권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다시 5%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힘없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영아파트는 하당 신도심에 위치해 1994,5년 준공이후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로 심한 지반침하로 차량파손 및 어린이 및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등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7,000여명의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주)부영은 임대료 5% 인상 계약을 철회하고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최소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목포시는 부영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리감독 철저와 임대 조건 변경에 대한 입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2013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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