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소식
  • 브리핑
  • [성명]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라!

<성명>

 

2015년 3월 11일(화 )

정 의 당

전 남 도 당

○ 전화 : 061-276-6306 ○ 팩스 : 0303-3442-0300

○ 담당 : 박명기 사무처장 010-2601-9957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전남개발공사, 목포시청,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등 전남지역 공공기관 및 국공립대학, 정부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2014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주요 공공기관과 국공립대학이 정부지침인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2월 6일자 공문을 통해 해당 기관에 이행촉구 및 이행여부 계획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목포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한달이 넘도록 정부지침 이행 의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오히려 공공기관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 단체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노임단가 적용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전남지역 공공기관과 국공립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과 관련 법규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이다. 특히 민간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확대 적용되도록 앞장서야할 공공단체가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제1의 과제로 놓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