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업무개시명령 지금 당장 철회하라!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정의당 울산시당을 비롯한 울산지역의 제정당 및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정부의 반노동 탄압에 맞서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화물안전운임제 확대!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외치며 투쟁하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더니 전국의 노동자가 삭발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맞춰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반노동, 반헌법적인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정부와 국토부의 업무개시명령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며, 그동안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규정해온 현행법에 적용하더라도 업무복귀 명령은 모순이며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둘째, 자의적 요건 규정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처벌 가능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있는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셋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저촉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파업에 대한 제재로 행해지는 강제근로는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기본원칙과 핵심협약에서 금지(29호, 105호)이며,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협약(87호)에도 위배됩니다.
넷째, 정부의 책임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품목 확대를 파기하고 대화와 교섭을 회피한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화물안전운임제를 일몰제라는 개념안에 가둬놓고 한시적 운영하려는 얕은 꾀로 이제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화물노동자가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화물안전운임제는 종료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 확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시켜야 과적, 과속 등의 노동위험도를 낮출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화물차량이 도로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문제인식입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업무개시명령의 부당함을 지적하는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고 화물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정의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