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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7 울산시당 논평]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을 환영한다.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이 오늘 27,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는 20년이 넘었지만, 불법파견 근절은커녕 오히려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해당 소송을 제기한 지는 12년이 넘었고, 대법원에서만 6년간 계류되어 있었다.

 

너무나 늦었지만 드디어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에서는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과 같이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일하는 직접공정 외에 소재와 범퍼 제작, 생산관리, 출고·포장 등 간접공정업무를 한 노동자들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2심 법원 모두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뤄졌고 밀접하게 연동돼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두 공정이 긴밀하게 연결돼있어 생산 결과가 누구의 작업물인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또 사측이 구체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 내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여하고, 사내하청업체의 조직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고(노동자)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간접고용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7) 또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불법파견은 파견업체와 원청업체가 이익 극대화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계약해지와 재고용, 위장폐업 등의 방법으로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며, 말 그대로 불법 행위이다. 이번에 판결이 난 자동차 업종 뿐만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간접고용이 만연해진 현실 속에 기업들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기업의 꼼수경영으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뉘어진 원청과 하청의 문제.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용자측 관리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갈등의 가장 큰 요소이다. 그러므로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는 노동 격차 해소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문이 더욱 멀리 퍼져가나기를 바라며 정의당 울산시당 역시 불법파견 근절과 함께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에 앞장서 갈 것이다.

 

20221027

정의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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