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 정의당 울산시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으로 의결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선거법 개정안을 활동 시한(831)을 이틀 앞둔 오늘 오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심상정 대표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고,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지난 1월 정개특위 자문위가 내놓은 안과 야3당이 제안한 안건인 100% 연동형 비례제로 내년 21대 총선을 치르지 못하게 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통하여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국회 의석수로 고스란히 배분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의당 울산시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에 대한 환영을 입장을 밝힌다.

 

개정안은 의결 되었으나 심상정 대표의 말처럼 임파서블이 파서블이 되었을 뿐이다. 내년에 민심 그대로를 반영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거쳐 11월 말까지 본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통과를 막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날뛸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불가능이 아닌,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의당 울산시당도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9.08.29

정의당 울산시당

참여댓글 (0)
지역위/클럽 바로가기

    소속 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