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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울산시 기초자치단체장 인사권 훼손 문제 개선을 촉구합니다


-울산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울산시 기초자치단체장 인사권 훼손 문제

개선을 촉구합니다

 

 

울산시가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제정된 시와 구·군간 인사운영지침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인사운영지침은 관선시대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를 시가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산시 통합관리인사는 관련법령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민밀차행정을 저해하며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울산광역시인사운영지침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4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울산시와 구·군간 결원발생시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울산시가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구·군 자체 실정에 맞는 인력 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하시켜 사안에 따른 신속하고 지속적인 행정을 저해합니다.

셋째, ·군 공무원들의 내부승진 기회를 박탈하여 사기와 근무의욕을 저하시킵니다.

넷째, 울산시가 구·군의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사실상 좌우할 경우 울산시의 눈치를 보는 국장급 공무원이 울산시의 시정방향과 어긋날 수 있는 구·군의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울산 진보정당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울산광역시의 인사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울산시와 구·군간 고위급 인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합의되는 범위 내에서 인사교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법령이 정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울산시 군·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인사권이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인사운영지침은 구·군 자체 실정에 맞는 인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구·군의 인사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울산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고 울산이 구시대에 얽매이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직사회 인사적폐를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울산 진보정당들이 시민들과 함께 공직사회 인사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01. 04

노동당 울산시당

민중당 울산시당

울산 녹색당

정의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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