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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대폭 확대로 ‘민심 그대로’풀뿌리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의당 정치개혁 당원행동의 날기자회견-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대폭 확대로

민심 그대로풀뿌리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어제 12일은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시민사회의 3~5인 선거구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 위주로 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이 선거구획정안이 잠정보류된 시점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켜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입니다.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34곳 가운데 59.2%612곳이 2인 선거구이다. 3인 선거구는 393,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정당들이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며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은 원천봉쇄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

 

이같이 1,2등 정당에게 의석을 몰아주는 2인 선거구에서 지방분권과 정치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뿐입니다. 울산시의회를 보더라도 22석 중 21석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울산시민의 뜻이 울산시의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각 광역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3~5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하고, 거대정당들도 지역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와 비례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13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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