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토지주 몰래 사유지 강제편입 추진!
D리조트 특혜 위한 위법 행정 즉각 중단하라!
○ 양양군이 특정 리조트 업체를 위해 토지소유주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도로 확장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양군은 현남면 남애리 D리조트의 진·출입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폭 4m의 농어촌도로 202호선(약 800m)을 8m로 확장하는 내용을 오는 29일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로 확장으로 사유지가 침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해당 토지소유주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전혀 없었다.
○ 강원일보 추가 취재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이 도로 확장 자체가 애초에 필요 없다는 사실이다. 7번 국도에서 D리조트까지 연결되는 2.6km의 농어촌도로가 2010년부터 이미 존재하며, 이 중 1.9km 구간은 폭 8m 2차선으로 확장이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800m 구간만 넓히면 리조트까지 전 구간 8m 도로가 완성된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거기서 1.2km나 떨어진 전혀 다른 구간의 도로를 "국도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확장하겠다고 한다. 기존 도로는 냅두고 사유지를 침범해가며 굳이 다른 도로를 만들어야 할 공익적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양양군은 "사업 초기부터 리조트 측이 이 도로 확장을 계획했다"며 옹호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민간 기업의 사업 계획에 공공이 맞춰주고 있다는 특혜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국토계획법' 제28조는 주민 의견 청취를,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토지소유자 통지를, '행정절차법'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각각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열람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며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는 핑계로 법이 정한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계획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되면 주민들은 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되는데, 양양군은 이를 알면서도 기습 상정을 강행하고 있다. 토지소유주는 진정서에서 "양양군이 특정 리조트의 분양권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양양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에게 매각하라고 권유한 후 안되면 강제 수용하는 절차도 거칠 수 있다"고 협박하듯 밝혔다.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강제수용을 운운하는 오만한 행정이다.
○ 양양은 이미 인근 죽도해변에서 20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이 난립하면서 극심한 교통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준정부기관인 국가철도공단까지 민간업체와 함께 29층 리조트 건설을 위해 환경파괴와 젠트리피케이션을 자행하기도 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의 개발은 결국 지역의 경관을 파괴하고, 기존 주민들을 내쫓으며,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이다. 남애리가 또 하나의 죽도해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양양군은 29일 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을 즉각 철회하라. 3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위법·부당한 행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양양군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과정을 재검토하고, 죽도해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즉각 전환하라!
2025년 9월 29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