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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양양군, 토지주 몰래 사유지 강제편입 추진! D리조트 특혜 위한 위법 행정 즉각 중단하라!

양양군, 토지주 몰래 사유지 강제편입 추진!

D리조트 특혜 위한 위법 행정 즉각 중단하라!

양양군이 특정 리조트 업체를 위해 토지소유주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도로 확장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양군은 현남면 남애리 D리조트의 진·출입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폭 4m의 농어촌도로 202호선(800m)8m로 확장하는 내용을 오는 29일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로 확장으로 사유지가 침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해당 토지소유주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전혀 없었다.

 

강원일보 추가 취재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이 도로 확장 자체가 애초에 필요 없다는 사실이다. 7번 국도에서 D리조트까지 연결되는 2.6km의 농어촌도로가 2010년부터 이미 존재하며, 이 중 1.9km 구간은 폭 8m 2차선으로 확장이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800m 구간만 넓히면 리조트까지 전 구간 8m 도로가 완성된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거기서 1.2km나 떨어진 전혀 다른 구간의 도로를 "국도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확장하겠다고 한다. 기존 도로는 냅두고 사유지를 침범해가며 굳이 다른 도로를 만들어야 할 공익적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양양군은 "사업 초기부터 리조트 측이 이 도로 확장을 계획했다"며 옹호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민간 기업의 사업 계획에 공공이 맞춰주고 있다는 특혜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국토계획법' 28조는 주민 의견 청취를,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토지소유자 통지를, '행정절차법'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각각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열람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며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는 핑계로 법이 정한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계획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되면 주민들은 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되는데, 양양군은 이를 알면서도 기습 상정을 강행하고 있다. 토지소유주는 진정서에서 "양양군이 특정 리조트의 분양권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양양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에게 매각하라고 권유한 후 안되면 강제 수용하는 절차도 거칠 수 있다"고 협박하듯 밝혔다.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강제수용을 운운하는 오만한 행정이다.

 

양양은 이미 인근 죽도해변에서 20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이 난립하면서 극심한 교통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준정부기관인 국가철도공단까지 민간업체와 함께 29층 리조트 건설을 위해 환경파괴와 젠트리피케이션을 자행하기도 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의 개발은 결국 지역의 경관을 파괴하고, 기존 주민들을 내쫓으며,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이다. 남애리가 또 하나의 죽도해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양양군은 29일 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을 즉각 철회하라. 3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위법·부당한 행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양양군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과정을 재검토하고, 죽도해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즉각 전환하라!

 

 

2025929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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