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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노동자가 죽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231208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노동자가 죽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의 최종 판결이 어제(7일) 선고되었다. 원청 사용자는 무죄, 하청 책임자들은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전관리 태만, 과도한 외주화로 희생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사망은 이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

○ 김용균 노동자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컨베이어벨트의 안전덮개는 열려있었고, 2인 1조 작업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낙탄 제거 작업을 하던 도중이었다. 야간 근무인데도 컨베이어벨트 통로 부근에 조명이 꺼져 있었고, 비상정지장치(풀코드 스위치)도 불량이었다. 일터 곳곳에 위험이 널려 있었다.


○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전에도 8년 동안 12번의 사고, 28번의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경영진은 이를 묵살했다. 발전소 사업장의 시설과 설비가 원청사 소유이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의지만으로는 개선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정요구를 묵살한 원청 대표가 무죄라면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 이번 판결은 노동현장과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위험을 외주화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기업들에 학습시키는 무책임한 판결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저지 및 확대·강화를 통해 원청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2월 08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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