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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02월 19일(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문

 

경제성, 환경성 부실 심각,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원점재검토하라!

-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경제성검증보고서 부실 심각 -

 

①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② 문화재청 문화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신청 반려

③ 감사원 경제성, 환경성 부실 조사에 대한 감사 필요, ④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객관적 조사 실시해야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으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할 국립공원 전역이 케이블카 개발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어제 국회 앞에선 환경?시민?산악 단체로 구성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등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기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과 정의당 국토환경부 예비내각(예비장관 이현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정의당 국토환경부 예비내각은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설악산은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이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나아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지역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자연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인류사회의 소중한 유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악산은 개발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방어선이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근거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대표적으로 지리산권 4개 기초자치단체는 2012년에 이어 또다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에서는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까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입지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의심이 되는 사업이다.

 

201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부실 그 자체이다. 2012년도 비용편익분석에서는 100원을 투자해 약92원의 수익을 내는 적자사업이, 탑승요금을 비상식적으로 높이고 할인율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해서 최대 135원까지 흑자를 내는 사업으로 둔갑했다. 또한 2012년에는 총비용에 대한 연도별 명목가격을 제시했으나 2015년에는 이를 제시하지 않아 2015년 보고서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용이 분석됐는지 알 수 없는 부실한 분석이었다.

 

환경성 평가 역시 부실 그 자체이다. 2015년 8월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때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2015년 12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비교해 본 결과, 양양군의 보고서에서는 상부훼손 수목과 면적이 축소되었고, 공사로 영향을 받는 법정보호종 동물의 종수 20종이 누락되었다. 나아가 공사로 보호를 받는 보호종 식물종 6종은 소실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했다. 즉 잘못된 경제성 분석에 눈감고, 환경영향이 축소된 잘못된 보고서로 사업추진을 승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 자료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강원도당과 정의당 국토환경부 예비내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실한 경제성, 환경성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은 원천 무효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양양군은 부실하게 작성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보고서를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자료로 제출하였다. 문화재청은 부실한 환경성, 경제성 조사 자료를 제출한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양군이 작성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경제성검증보고서는 부실을 넘어 조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국가가 지정한 보호구역인 만큼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9일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예비내각 국토환경부 장관 이현정

 

 

※ 정의당 강원도당 강선경 위원장 기자회견 발언 전문

국민여러분에게 호소 드립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을 불과 54일 앞둔 지금 지역구 선거운동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무겁고 간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강원도에 90여개가 넘게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 사업으로 국민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청정 강원도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강원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 케이블카는 현재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설악산은 우리나라 제일의 국립공원입니다. 이러한 국립공원에 지금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 이익이 천억이 넘게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논리로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환경이라는 가치를 치키기 위해 보존되어질 곳은 없어지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케이블카 사업 뿐 아니라 숲과 생명을 죽이는 환경 파괴의 사업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산까지 신음하고 죽어 갈 것입니다.

국립공원이자 민족의 명산인 설악산 국민들께서 지켜 주기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등 대형 사업으로 인해 올림픽이후에 부채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예산 또한 작년 국회에서 100억이 넘는 금액이 전액 삭감되어 오로지 강원도비와 양양군의 군비로 추진해야 할 판입니다.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공사 사업으로 강원도의 환경 뿐아니라 재정까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민여러분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수익성이 부풀려 졌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배가 불려 질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이 아닌 일부 토건 건축 세력뿐일 것입니다. 설악산을 지키고 강원도를 지키는 것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02월 19일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 강선경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 주민대책위 공개질의 답변서

1. 귀 정당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찬성 2) 반대 3)기타 (기타 의견인 경우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2. 귀 정당은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 승인된 만큼, 환경영향평가에서 해당 부대조건이나 전문기관의 검토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공원시설사업처럼 반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기타 의견(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3.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의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나고 지주위치가 바뀌었고, 악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습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것은 국립공원위원회 당시 축소 보고된 내용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명백한 부대조건 위반입니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 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기타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4. 귀 정당은 전국토의 10% 이하( OECD 평균 16%) 인 한국의 보호지역에 경제성도 미비하고, 지역발전 효과도 매우 낮은 케이블카사업을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비롯, 31개가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기타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정부예산 투입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31개 곳중 국립공원은 무조건 불가이며, 국립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은 구체적인 사례등을 검토하여, 정부지원의 필요성여부를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5. 귀 정당은 현재, 3만 제곱미터의 호텔 등 위락시설을 보호지역 포함, 산정상부에 허용하는 산악특구법과, 전체 해안의 1킬로미터 반경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해안관광 개발을 허용하는 해안관광특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과도한 개발 허용이다. 법적 보호책임이 국가인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적당하다. 3)기타 (기타 의견인 경우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6.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은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처사는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요?

갈등조정위원회와 공동조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위원회 자연환경조사내용이 다르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정도가 심하여 사업진행여부를 재심의 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객관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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