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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황정아 의원에 공개질의 “송전탑 폭주법 찬성 해명하고 폐기안 발의하라”

[공개질의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찬성으로

345kV 초고압 송전탑 추진 근거 마련해 준

황정아 국회의원은 분명하게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수도권을 위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야 하는 345kV 초고압 송전탑 사업부터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합니다.

최근 황정아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34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 의견이 반영된 최종 후보 노선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한 발언만으로 현재의 위태로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입지선정위원회가 10차례나 진행되었고, 2025년 11월 노은 1·2·3동을 지나는 ‘최적 경과 대역’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고 노선 일부를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백지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안에서 구체적인 노선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백지화 등 주민들의 정당하고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렇게 모호한 발언은 상황의 본질을 흐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듣기 좋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되는 시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실질적이며 책임 있는 권한 행사에 즉각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황 의원 본인이 직접 찬성표를 던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입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이 법은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 지자체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송전탑 폭주법’입니다. 이 법 제16조는 주민 반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청회 절차를 사실상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제14조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강제로 단축하면서도 위원의 선출, 주민 참여, 회의의 공개 등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 규정도 두지 않은 채 오로지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법적 장치일 뿐입니다.

또한, 제13조는 산지관리법, 농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35개에 달하는 인허가 절차를 무력화(제13조)하여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태적 방어선을 사실상 무너뜨렸습니다. 이토록 반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특별법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사과 없이, 현재 추진 중인 송전탑의 운명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주민은 없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황정아 의원은 유성구민 앞에 진지한 성찰과 분명한 입장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1. 2년 가까운 ‘밀실 회의’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을 속인 것입니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2024년 4월에 처음 구성되어 지금까지 무려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의 선임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고, 회의 참관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철저히 반민주적인 밀실 운영이었습니다. 황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설명 한 번 없이 침묵한 것입니까? 전자의 경우라면 지역구 핵심 사안에 무능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주민을 철저히 기만한 행위입니다.

2. ‘노선 조정’이라는 이름의 ‘송전탑 돌리기’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합당합니까?

황 의원이 말하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노선 조정’의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대전과 충남 등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 추진 과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 지역에서 안 되는 위험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도 없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그럼에도 황 의원의 ‘노선 조정’ 발언은 백지화 목소리를 무력화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며 지역 간에 ‘송전탑 떠넘기기’를 조장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특히 공주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최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송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자기 지역구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웃 지역구 의원은 법을 바꿔서라도 막겠다고 하는데, 황 의원은 ‘노선 조정’을 통해 그 고통을 이웃으로 떠넘기며 같은 당 의원과 멱살이라도 잡고 싸울 요량입니까?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 지역으로 위험 시설을 전가하는 '노선 조정'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합당한 직무 수행이라 보는지 명확히 답하십시오.

3. 주민 방어권을 박탈하는 법에 찬성해놓고 어떻게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황 의원이 찬성한 ‘전력망 특별법’은 주민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고(제16조), 입지선정위원회가 1년 6개월만 채우면 의결 없이도 사업을 강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제14조). 특히, 35개에 달하는 인허가 절차를 무력화(제13조)하여 주민과 지자체의 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했습니다. 주민의 손발을 묶어놓는 이런 비민주적 법안을 직접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이 악법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4. ‘전력망 특별법’ 찬성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특별법 폐기안’을 발의하겠습니까?

수도권 전력 공급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전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2등급 발암물질인 전자파 위험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일입니다. 황 의원이 찬성한 이 악법은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과 소통할 의지가 있다면, 말뿐인 수사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전력망 특별법 폐기안’ 발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럴 뜻이 있습니까?

 

2026년 3월 23일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취지발언. 조선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입니다. 오늘 저희 정의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과 합의해 전력망특별법을 찬성, 통과시켜 345KV 초고압 송전탑 사업의 근거를 제공한 유성구을 황정아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우리 지역은 물론 전남, 광주, 전북, 충남, 세종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345kV 초고압 송전탑 사업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 전력 공급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이 사업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수도권과 대기업을 위해 지역과 주민, 서민들이 희생하는 구조는 그대로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장 눈 앞에서 이렇게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은 수수방관하면서 무엇을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을 만나고 SNS를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된 노선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듣기에는 참 그럴듯합니다만, 이것은 명백히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미 입지선정위원회가 10차례나 열렸고, 우리 노은동을 관통하는 ‘최적 경과 대역’까지 결정된 상태입니다.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노선 안에서 조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따지는 ‘도토리 키 재기’일 뿐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런 모호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백지화하라는 분명한 입장과 이를 관철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황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때문입니다. 저는 이 법을 ‘송전탑 폭주법’이라 부릅니다. 제16조는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거세 지고, 실천이 이루어지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4조는 입지선정위원회가 1년 6개월만 넘기면 주민이 반대해도 정부가 강제로 입지를 결정하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심지어 제13조는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35개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무력화시켜 우리 강과 산, 삶터의 생태적 방어선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주민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놓는 이런 반민주적·반생태적 악법에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황 의원이 말하는 ‘노선 조정’은 결국 위험 시설을 이웃 지역으로 떠넘기는 ‘송전탑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같은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자기 지역구인 공주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황 의원은 이웃 지역구 의원과 멱살잡이라도 할 생각입니까?

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웃에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의 합당한 직무 수행입니까?

황정아 의원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10차례의 사실상 밀실 회의를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침묵하며 우리를 속인 것입니까? 진정으로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아닌 유성구민의 편에 설 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전력망 특별법 폐기안’ 발의에 앞장서십시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당신의 진정성을 증명하십시오.

정의당과 전환은 유성구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송전탑 백지화를 쟁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연대발언. 이경호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 위원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그리고 신계룡-북천안을 비롯한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은 대한민국 전력체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도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부정의 입니다. 지방은 생산의 부담을 지고, 경과지역은 송전선로 피해를 떠안고, 수도권은 아무런 책임 없이 전기를 소비합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도, 대규모로 소비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간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수많은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피해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구조적인 희생 강요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민의 동의 없이, 비공개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논의가 이뤄지는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더 나아가 ‘전력망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합의가 없어도 사업을 강행할 수 있도록 만든 이 구조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노선 조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를 지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송전선로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결국 또 다른 지역 주민이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송전선로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이 왜곡된 전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전력 소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방에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주민 피해 요구에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답변과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전 역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송전선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연대발언. 한재각 대전녹색당 운영위원장

재벌 기업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떠 안기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항의와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계룡 변전소에서 북천안 변전소까지의 송전선에 대한 입지 선정위원회가 주민들의 비판과 반대로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공주, 대전, 세종에서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도 대책위를 꾸려서, 입지 선정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설명회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많고, 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재벌 돈벌이에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부터 부정의하지만, 비민주적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전이 주민들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통과된 법률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 이유는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같은 재벌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재벌 기업 전기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 온갖 규제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도 필요하면 자신들 맘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척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부와 한전이 정한대로 밀어붙여도 괜찮다는 법률입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법률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통과되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 3월, 윤석열의 내란을 저지하고 그를 구속하고 탄핵하라고 외치던 그때,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윤석열 내란을 동조하던 국민의힘을 비난하여 강경하게 맞서 있던 민주당이 이 법률만은 사이좋게 손잡고 통과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재벌 기업 삼성에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이 법안이 부정의한 조항이 너무 많은데 졸속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비판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결국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황정아 의원도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반대하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달래려고 하는지 SNS 등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된 최종 후보 노선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하네요. 그것을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해야 할 일은 이런 비민주적인 법안에 찬성을 해서 주민들이 희생을 강요받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부터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송전선로 노선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재벌 기업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위해서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는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전 녹색당도 환경단체들과 함께, 황정아 의원이 오늘 정의당의 공개 질의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지 주시할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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