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주최 : GM부품물류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 일시 : 2025년 1월 7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
"진짜 사장 한국지엠은 응답하라! 노조법 2조 개정은 시대의 명령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신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노동자 동지 여러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입니다.
지금 세종물류센터에서 벌어지는 일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현대판 노예 사냥'과 다름없습니다. 20년을 일한 숙련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입니까?
원청 한국지엠에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내세운 '하청 업체'라는 방패 뒤에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한국지엠은 20년 넘게 도급 계약을 유지하며 사실상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노조가 생기니 계약을 해지하고, ‘1억 원’이라는 돈뭉치로 노동자의 양심과 노조 탈퇴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경영상의 판단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돈으로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동지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정의당과 진보정당, 민주노총이 그토록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조 개정을 외쳐온 이유입니다.
지금껏 한국지엠 같은 대기업 원청들은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하청은 원청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바지사장’에 불과한데, 결정권을 가진 원청 사장은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것입니다. 3월 10일 시행될 개정 노조법 2조는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가 진짜 사장"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물류센터의 집단해고 사태는 원청 사장, 진짜 사장 한국GM이 책임져야 합니다. 원청이 하청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원청이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구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법 시행 전이라고 눈치 보지 마십시오. 개정된 법의 정신에 따라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인정하고, 120명 노동자에 대한 원직 복직과 고용승계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개정 노조법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십시오.
노조법 2조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자본의 필요에 의해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라,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GM이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피하기 위해 CJ를 끌어들이고 정수유통을 내세우며 꼼수를 버리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정의당은 동지들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더 이상 원청의 불법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개정 노조법 2조의 실현은 바로 이곳,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일터와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노조법 2조 개정, 노란봉투법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노동자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