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장우 시장의 ‘조건부 주민투표’, 시민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지난 5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민의힘의 요구 사안이 담기지 않을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다. 우리는 이 시장의 발언이 특별법 협상 전략을 넘어, 통합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배제하겠다는 반민주적 독선이다.
이 시장의 발언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 보장된다면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는 묻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는 주민투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의 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알아서 잘해줄 테니 시민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시혜적이고 오만한 태도이다. 정치인들의 정략에 따라 주권자의 결정권이 행사될 수도, 박탈될 수도 있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시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이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행정통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지방자치의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미비’ 수준이다. 350만 시도민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사를 의회의 간접 절차로만 갈음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치권의 이중잣대다. 평소 상대를 향해서는 “법적 책임을 넘어선 정치적·도의적 무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왜 정작 시민의 삶에 직결된 중대사 앞에서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핑계로 주민투표를 회피하려 하는가? 본인들에게 유리할 때는 ‘법적 절차’를 방패 삼고, 상대에게는 ‘도의적 책임’의 잣대를 들이대는 얄팍한 논리는 시민들의 냉소만 불러올 뿐이다.
이장우 시장은 주민투표를 특별법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정략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주민투표는 단순한 찬반 선택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며 공동체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민주적 필수 과정’이다. 이 시장은 물론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세력은 ‘조건부’라는 자의적인 단서를 떼고 주민투표 실시를 확약하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통합은 결국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26년 1월 6일 (화)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지난 5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민의힘의 요구 사안이 담기지 않을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다. 우리는 이 시장의 발언이 특별법 협상 전략을 넘어, 통합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배제하겠다는 반민주적 독선이다.
이 시장의 발언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 보장된다면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는 묻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는 주민투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의 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알아서 잘해줄 테니 시민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시혜적이고 오만한 태도이다. 정치인들의 정략에 따라 주권자의 결정권이 행사될 수도, 박탈될 수도 있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시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이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행정통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지방자치의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미비’ 수준이다. 350만 시도민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사를 의회의 간접 절차로만 갈음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치권의 이중잣대다. 평소 상대를 향해서는 “법적 책임을 넘어선 정치적·도의적 무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왜 정작 시민의 삶에 직결된 중대사 앞에서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핑계로 주민투표를 회피하려 하는가? 본인들에게 유리할 때는 ‘법적 절차’를 방패 삼고, 상대에게는 ‘도의적 책임’의 잣대를 들이대는 얄팍한 논리는 시민들의 냉소만 불러올 뿐이다.
이장우 시장은 주민투표를 특별법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정략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주민투표는 단순한 찬반 선택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며 공동체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민주적 필수 과정’이다. 이 시장은 물론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세력은 ‘조건부’라는 자의적인 단서를 떼고 주민투표 실시를 확약하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통합은 결국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26년 1월 6일 (화)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