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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은희 사무처장, "윤석열이 거부한 노란봉투법보다 후퇴? 이재명 정부는 누구의 편인가"

◎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건설노조 결의대회 (주최 : 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
◎ 일시 : 2025년 7월 28일 (월), 오후 6시
◎ 장소 : 박정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지 5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8월 4일 국회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윤석열이 2번 거부하여 폐기된 법안보다 후퇴한 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두번 때려맞고 축소시킨 걸 이재명 정부가 더 축소시키겠다고 하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윤석열을 심판 할 수 있습니까? 거부권에 가로막히고, 이제는 논의에서 당사자들의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 행위를 멈추겠다는 약속없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은 정부차원에서 단호히 차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국민주권 정부라고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과도한 일입니까?

노조법2,3조의 핵심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노동자지만, 법이 사업자로 둔갑시켜놓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런 내용이 상당부분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유예기간 적용, 사용자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노란봉투법 미루지 않는게 좋겠다’는 말로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의 편을 드는 척하면서 윤석열의 거부권보다 더 나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노조법2,3조 개정은 그동안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투쟁입니다.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이 명시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국제 기준에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용자단체의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후보시절 광장후보라고 자처하였고, 대통령이 된 지금은 국민주권 정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가 맞습니까? 그 추운 겨울, 은하수 네거리 광장을 매일 빼곡히 채웠던 건설노조 동지들을 기억합니다. 선두에서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쳤던 건설노조 동지들의 노고와 투쟁을 기억합니다. 이런 꼴을 보자고 광장에서 촛불을 든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무위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인데 그런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온전한, 그리고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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