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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충남대, 학생 정치참여 제한은 헌법 위반

[논평] “학생 정치참여 제한은 헌법 위반“

 

충남대는 최근 정치활동을 하는 학생을 징계대상에 포함시키는 ‘충남대학교 학생 징계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매우 구태스럽고 케케묵은 발상이다. 지체 없이 수정돼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한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 학생 정치참여 활동을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학생들의 용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켰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청년의 열정, 청년의 열망은 우리 정치를 바꿀 에너지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에너지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 튼튼해지고, 중산층이 두터워야 사회가 발전하듯, 세대의 중심인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발전하고 건강한 미래가 열린다.

 

정의당은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2일

정의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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