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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노동조합 · 언론자유 탄압, 디트뉴스24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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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07(갈마동) (Tel 042-334 -1219, Fax 050-4926-0104) daejeon@gmail.com 대변인 신민기 042-334-1219

[성명] 노동조합 · 언론자유 탄압, 디트뉴스24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디트뉴스24는 지난 22년간 대전에서 지역 중심의 소식과 목소리를 전해온 핵심적인 지역의 인터넷 언론이다. 그러나 디트뉴스24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사측이 노조원에게 보복성 부당전보를 하는 것도 모자라 부국장 김재중 기자를 해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디트뉴스24 사측은 언론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익을 따르는 자본의 나팔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디트뉴스24 사측은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해직된 김재중 기자는 올해 14일 이장우 시장의 시정을 비평하는 칼럼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디트뉴스24 대주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디트뉴스24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칼럼을 비판하며 괴롭혔고 대표에게 해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공동대표를 통해 타이어뱅크 및 최충규 대덕구청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거듭 삭제했다고 한다. 이러한 편집권 간섭과 인사 전횡에 대항하기 위해 소속 기자들은 지난 5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로 승인받았다. 그러자 사측은 임단협 등 노조와의 대화를 소홀히 한 채, 1개월만에 충북지부를 만들어 노조 조합원들의 데스크 권한을 뺏고 지부로 발령했다. 그리고 결국 1221일 사측이 노조가 배제된 독선적 징계위원회를 열어 13페이지 분량의 소명을 무시한 채 김재중 기자에게 징계해고를 감행했다.

 

디트뉴스24 사측과 대주주 김정규 회장의 이러한 일련의 갑질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지부로 발령을 내린 일, 해고한 일, 단체교섭 해태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것만으로도 절차위반인 데 더해, 징계 정당성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부당해고다. 노조 임원에 대한 인사에는 노조의 동의를 얻기로 했던 노사 합의 또한 어긴 것이다. 교섭기간 중 노조 측 교섭위원을 징계해고한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박길수 대표가 직원회의에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암시하며 징계 협박과 퇴사 종용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어디보다도 공정해야 할 언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집요한 노조탄압인 동시에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 대주주와 대표의 간섭에 의해 성역 없는 저널리즘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보복하는 언론이 지역 언론노동자들의 믿음을 얻을 수는 없다. 이러한 노조탄압은 디트뉴스24가 쌓아왔던 신뢰라는 자산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디트뉴스24 경영진에 김재중 기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충북지부로 발령되었던 이미선 지부장과 황재돈 사무국장의 연내 원직 복직 약속 이행을 출발로 하여,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그리고 대주주와 대표는 편집권 간섭과 인사권 남용을 중단하고, 공정 언론의 본분을 회복시키는 데에 힘써야 한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김재중 부국장 부당해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디트뉴스24에 의한 노조 탄압을 엄중히 감시할 것이다.

 

2023. 12. 27.

정의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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