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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3.11.16(목)11:00

- 장소 : 국민의힘 대전시당

 

김윤기 정의당 유성구지역위원장 발언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신 기자여러분과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111일부터 파업투쟁 중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동지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여, 우리 헌법 33조가 노동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의 재산권, 경영권보다 노동자의 권리가 더 우위에 있다는 헌법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입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회가 통과시키고, 대법원도 인정한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노란봉투법은 부당노동행위금지법입니다. 작년 여름 1미터*1미터의 게이지에 스스로를 가두고 깍인 임금 돌려달라고 파업했던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을 기억하실겁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임금이 깍였는데, 5년치 주문 예약을 받을 정도의 상황 변화에도 임금 인상은 커녕 원상회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40만원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했다고 479억원, 1인당 94억원의 손배소를 때렸습니다. 그 월급으로는 400년을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자본의 손배소 목적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이자 저항수단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할 권리를 무력화하는데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당한 압력한 굴복할 수 없었던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은 목숨을 던져 항거하는데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촉진법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200만에 이르고 있는데, 하청-용역노동자들은 실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들을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자본은 비정규직 제도를 최대한 악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 청소와 시설관리 업무 등은 기관이 존재하는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주 용역을 통해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조법 상 사용자인 용역-하청을 만나봐야 '우리는 주는 돈으로 운영할 뿐이다, 원청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하소연을 들어야 할뿐 교섭다운 교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강요하고, 극단적인 대결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국민은 늘 옳다, 이념논쟁은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을 앞에 두고 대통령은 경총 등 자본가단체의 민원해결창구가 되려고 합니다. 법무부, 노동부, 기재부 장관을 앞세워 노란봉투법을 공격하며 안그래도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공포로 대통령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정의당과 진보정당, 노동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도 될때까지,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끝까지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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