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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피해, 정부가 책임져라!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피해, 정부가 책임져라!”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511,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네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어제 40대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등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벌써 다섯번째 희생자입니다.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망 이틀 만에 발견되었다고 하니, 국토위 법안소위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을 합의한 날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특별법안이 너무 절망스러웠던 건 아닐까? 실낱같은 기대마저 무너져 삶을 포기한 건 아닐까? 하는 분노마저 생깁니다.

 

525, 오늘 국회 본회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애초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 피해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방안은 사라졌고, ‘주거 대책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출받은 전세금이 사라지고, 사라진 전세금도 갚아야 하는데 또 대출받아 전세 살라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각자 빚내서 해결하라는 특별법은 틀렸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주거권은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10, 34, 35조와 대한민국이 비준한 UN 사회권규약 11조 등이 주거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비롯된 것입니다. 온갖 세제 혜택을 주면서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도록 방치하고, 반드시 개인이 소유해야만 하는 상황이 근본적 원인입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시정하고,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선례를 만드는 일입니다.

 

대전시가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5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를 만들어, 피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74건이 접수되었는데, 피해자 모두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총 27, 388가구이며, 피해 전세보증금 추정액은 약 410억원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대전의 경우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건물주 한 명이 여러 채를 임대하고 있어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한다 해도 피해자 한 명이 건물을 통째로 매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사라진 피해자들이 무슨 돈으로 10억원 이상이 되는 건물을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피해 간 특별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다가구주택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대전시가 가용 예산을 총동원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전세사기로 인한 대전시민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대전시 대책을 강화하고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일부 사례에서 건축주, 바지사장, 공인중개사, 특정 금융기관들의 연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담부서를 꾸렸다고 하지만 수사의 속도는 느리고 내용은 허술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황들은 포착되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의혹이 있는 모든 곳을 강력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실하게 일해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키우면서 살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던 평범한 사람들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기본권 중 기본권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집을 찾아 계약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집 사라고 부추기며 대출 규제를 풀고, 온갖 세제 혜택을 주면서 한 명이 2, 3천 채를 소유할 수 있게 했던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지 결코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피해자들에게 떠넘긴다면, 국가가 정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적 기본권인 주거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선보상 후회수원칙을 적용하여 보완해, 피해자들이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평생의 땀, 잃어버린 보금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정의당 대전시당은 오늘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더라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피해자 개개인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함께 피해자 대책을 제대로 담은 특별법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0525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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