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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약육강식의 정글논리가 메가마트의 장사 철학인가?

[정의당 부산시당 논평]
 

약육강식의 정글논리가 메가마트의 장사 철학인가?
의무휴업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라
법과 원칙을 짓밟은 천민적 유통 재벌 메가마트에 대한 불매를 호소한다.

우리는 갑을관계의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가 ‘밀어내기’라는 갑의 횡포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유통시장의 불의와 불공정에 경종을 울리는 그 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지금 우리는 또다시 보란 듯이 법을 무시하고 재래시장의 보호막을 찢어발기는 메가마트의 횡포를 접했다. 설대목을 앞두고 메가마트 동래점과 남천점이 의무휴업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6일(일) 영업을 강행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도 이번 사태를 “10억원에 달하는 명절 특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낼테니 정상영업을 하겠다는 고약한 심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고약한 심보’ 정도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더더욱 심대한 문제는 강자에게는 법도 필요 없다는 조폭적 행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우롱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우리는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이와 같이 강자에 의한 법의 무시가 용인될 경우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원리가 판을 치는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메가마트란 유통재벌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했다. 법에 규정된 의무휴업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라는 취약한 제재 조항은 강자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력한 거미줄과도 같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재조항을 강화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즉각적인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이와 같은 공공연한 불법과 불의를 묵과한다면 아무도 정의를 주장할 도덕적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부산시민들께도 호소하고자 한다. 메가마트가 공식 사과하고 재래시장 상권에 끼친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메가마트를 불매할 것을 호소한다.


2014. 1. 27. 정의당부산시당 대변인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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