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준 구청장 당선 무효형 판결에 대해
- 출근하지 않던 구청장, 애초부터 출근할 근거도 없었던 것.
- 업무소홀과 당선 무효의 피해자는 결국 동구 주민
- 다가오는 지방선거. 본인 챙기는 사람과 정당 가려내고, 일 할 사람 뽑아야
오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 무효 판결을 지켜보는 동구 주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임기 내내 연가, 병가, 결근으로 부재중이던 구청장이, 애초에 자격조차 안 되던 사람인 셈인데, 그 기간 동구청은 행정 수장의 부재와 법적 논란 속에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웠을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의 몫이 되었던 것이다.
갖은 논란이 시작될 때부터 책임 있는 사퇴를 결단했다면, 그나마 업무 공백도 줄였을 것이나, 지금은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 공직자의 업무 소홀과 당선무효 판결, 동구주민들이 본 피해와 심경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동구 주민들의 책임과 심판도 분명하다.
일 하지 않는 후보, 당선을 위해선 불법도 자행하는 후보, 주민보다 본인의 안위가 먼저인 후보, 소속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정당부터 솎아내야 한다.
주민들 곁에서 일 하는 사람, 일 할 사람을 제대로 가려 뽑는 것이 ‘구청장 부재의 시간’을 그나마 메워주는 시작이 될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정의당 동구위원회 위원장 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