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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대구희망원 불법단속·강제수용 손해배상 소송 ‘국가가 13억 배상’ 판결 환영한다.

[성명] 대구희망원 불법단속·강제수용 손해배상 소송 국가가 13억 배상판결 환영한다.
-국가의 항소 포기와 공식 사과와 함께 대구시의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와 포괄적 대책을 촉구한다.


어제(5)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수용 됐다가 2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전봉수 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3억 배상이라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소송 제기 후 12개월이 걸렸지만 다행이다.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전봉수 님은 1998년 천안역에서 한 스님을 따라갔다가 대구희망원에 강제 입소되어 좁은 방에서 새우잠을 잤고 구타와 강제노역은 일상이었다.
24년간 가족과 사회와 단절된 채 인간으로서 존엄을 침해당한 삶을 강요받았다
.
자고 있는데 주먹으로 때리고
... 그 안에서 내 청춘 다 뺏긴 것, 부모님 못 만나게 한 것, 형제들이 나 찾다가 돌아가시고...” 전봉수님이 24년의 인생을 빼앗아간 사회에 던진 목소리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돼 강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강제 수용의 근거였던 정부 훈령이 위헌, 위법해 무효인 만큼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 단속과 강제 수용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확인한 결정이며, 국가의 행위가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였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에 가두거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
국가는 즉각 항소를 포기하고 전봉수님에게 공식 사과하고, 대구시는 시설 내 인권침해 전수조사와 함께 포괄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26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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