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에 부쳐
지난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선언 이후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각 권역에서 우후죽순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여야가 앞 다투어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다.
1월 30일 국민의힘에 이어 2월 2일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목표와 4년간 20조원의 인센티브라는 유혹에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는 서두름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우려의 이유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명색이 ‘지방자치 시대’이자 ‘국민주권정부’ 하에서 ‘졸속 공론화’ ‘답정너식’ 과거 정부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지역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인인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결, 또는 국회 특별법으로 주민투표를 대신하려는 방식은 안 된다
둘째. 실질적 재정 분권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4년간 20조원의 통합지원금(행정통합교부세 등)과 행정통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한시적 인센티브일 뿐 재정 권한의 구조적 변화는 아니다.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지역에 실질적 재정 권한은 없다. 세수는 국세로 흡수되고, 도시 인프라와 산업 육성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과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지역에 필요한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따오는 데 행정력이 소모되었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재정 권한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함께 통합의 실질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지만,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2024년 11월 “행정통합을 먼저 한 세계적 메가시티 성공사례는 없다”고 주장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가 22만 6천명인데, 이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행정구역을 합치는 일은 법률 하나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를 다시 나누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통합은 가장 신중해야할 선택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숙의’다. ‘속도’가 아니라 ‘설계’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역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인인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둘째, 통합 시 얻게 될 구체적인 이득과 실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실질적 재정 분권안이 실행되어야 한다.
2026년 2월 2일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