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례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환영한다.
-국회는 광역의회 선거구 위헌 후속조치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혁하라.
-지방선거 5% 봉쇄조항도 폐지하라.
어제(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할당하는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이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두번째 판단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헌재는 3% 봉쇄조항이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소수정당의 성장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헌재의 지적에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법 공백을 해소하라. 또한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의 지적에 부합하여 군소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즉각 개혁하라.
헌재의 이번 결정은 총선 봉쇄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도 5% 저지조항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3%가 위헌이면 5%는 말할 것도 없다.
당장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위헌으로 판명된 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 국회는 지방선거부터 헌재 취지에 맞게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라. 5% 저지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2026년 1월 30일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