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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청소년노동인권조례'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어깃장, 얼토당토않다.

[성명]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어깃장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얼토당토않다.
- 투표권 없는 청소년은 있어도 인권 없는 청소년은 없다.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또다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7년 본회의 부결 후 두 번째로
,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심사유보 되었다.
대구시의회의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유보 결정은 어깃장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얼토당토않은 처사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해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으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노동은 이른바 어른들의 노동만큼 절박하다.
그 과정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노동계 실태조사나 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는 시의원들은 대체 어떤 현실 속에 있단 말인가.

조례를 심사유보 결정한 시의원들은 노동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시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좋아하는 부터 따져보시길 바란다.
청소년기본법
8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8조의2 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시의원의 말씀처럼 상위법이 있으니까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으니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는 말과 같다. 자승자박일 뿐이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당장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재부의하여 심사하라.
명심하시라. 투표권 없는 청소년은 있어도 인권 없는 청소년은 없다.
 

20251217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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