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법재판소의 광역의회 선거구 위헌 결정, 선거제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 인구편차 3:1 지키려면 대구시의회 (지역구) 의석수 30석에서 41석으로 늘려야
지난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22헌마1247) 이어 내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며, 해당 헌법소원은 김준우 정의당 전.대표가 대리인을 담당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줄이라는 결정에 대해 국회가 일부 이행하면서 당시 광역 48석, 기초 59석이 증원되고,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일부 확대도입하는 변화를 주었지만 당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적이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대구도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군위군 편입으로 인한 나비효과다.
군위군의 2025년 10월 기준 인구는 22,350명인데, 인구편차 3:1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구수 67,050명 이상인 대구시의회 선거구는 모두 위헌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구의 경우 군위군과 중구, 남구를 제외한 모둔 구·군이 평균 광역의원 1명당 인구수가 8만 명 이상으로, 현재 30명의 지역구 광역의원을 최소 41명으로 증원해야 한다. 이는 구별로 단순 합산한 값으로 실제 의석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대구 각 구·군 현행 광역의원 1인당 인구수와 인구편차 3:1 시 필요 의석수>
|
구·군 |
총인구수 |
현행 의석수 |
의원 1인당 인구수 |
3:1 합치 필요 의석수 |
의원 1인당 인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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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100,724 |
2 |
50,362 |
2 |
50,362 |
|
동구 |
339,912 |
4 |
84,978 |
6 |
56,652 |
|
서구 |
162,529 |
2 |
81,265 |
3 |
54,176 |
|
남구 |
135,984 |
2 |
67,992 |
3 |
45,328 |
|
북구 |
411,210 |
5 |
82,242 |
7 |
58,744 |
|
수성구 |
409,457 |
5 |
81,891 |
7 |
58,493 |
|
달서구 |
519,009 |
6 |
86,501 |
8 |
64,876 |
|
달성군 |
255,197 |
3 |
85,065 |
4 |
63,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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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
22,350 |
1 |
22,350 |
1 |
22,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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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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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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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구 30개 중에서도 군위군 선거구를 포함해 중구 1, 2, 동구 2, 북구 5, 달서구 2, 달성군 1, 3 선거구를 제외한 22개 선거구가 인구편차 3:1을 넘고, 4:1을 넘는 선거구, 5:1을 넘는 선거구도 각 2개씩 있다. (하단 표 참조)
공직선거법 제22조(내용 하단 참조)는 모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의원 1석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도 인구 22,350명인 군위군에 1석을 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인구과대지역에서는 지역 안에서 선거구를 나누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연동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나아가 매 선거마다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보다 더 많은 의석수 증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북의 경우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울릉군을 기준으로 하면 경북도의원 의석수가 기존 54석에서 107석으로 2배 정도 증가하고, 도서지역인 울릉군을 예외로 하더라도 영양군 기준 최소 65석으로 11석 정도의 의석수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을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역 대표성 충족과 표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병행도입과 권역별 정당명부제 실시를 촉구한다.
각 정당의 여러 논의가 있었고, 지난 9월 23일 민주당 임미애 안(내용 하단 참조) 발의, 11월 17일 민주당 김영배, 조국혁신당 차규근 안 발의 등 물꼬는 텄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병행도입과 권역별 정부명부제 실시를 위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함께 하는 각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1월 20일
정의당 대구시당
<공직선거법 제22조>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생략)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
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민주당 임미애안>
1) 기초의회 최소 의원정수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고 선거구는 3-5인 선거구로 함.
2)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며 선거구는 2인-6인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