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의 안전에 이주노동자도 예외일 수 없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하라!
어제(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한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는 부모가 일하고 있는 한국으로 유학 와서, 대구 소재 한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하던 중 성서공단에 일한 지 2주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망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 등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비극이다.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출입국사무소의 무리한 강제단속이 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또 한 명의 목숨을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무리한 강제단속 중단과 이주노동자 정책의 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동자 안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에 이주노동자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으로 많은 이익을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큰 행사나 사안이 있을 때 이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행태를 일삼았다.
예외 없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할 것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