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우원식 의장은 “장애인단체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답하는데 대구시는 예산 삭감 통보로 화답?
지난 일요일(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중 공휴일 본회의를 열어 74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그 중에는 ‘장애인평생교육법’도 포함되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수십 년 차별과 배제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빼앗겼던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6년간 집회와 농성, 집단 삭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통해 이뤄낸 값진 결과다.
본회의 의결 후 우원식 국회 의장의 “저 뒤에 계신 장애인 단체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하루도 지나지 않은 27일(월) 대구시는 예산 감축 기조를 이유로 평생교육 사업비 1,520만원을 감액을 질라라비장애인야학에 통보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예산은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산은 시대 흐름을 반영해야 하고 정책의 바로미터여야 한다.
대구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3% 수준으로, 전체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현실(2023, 교육부) 속에 장애인들은 살아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대구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학력 인정 문해 교육과정을 설치하였고, 2024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책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구 유일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현재 70여명의 중증장애인 학습자가 초등, 중학 학력 인정 문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구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비 삭감 통보는 그간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노력, 국회의 법 제정 취지, 대구시의 정책 방향을 송두리째 과거로 되돌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 이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취지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시대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그간 대구시가 지켜온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을 되돌려서도 안 된다.
대구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삭감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2025년 10월 28일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