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동구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선제적 대책 마련촉구 기자회견문
동구 효목동 다가구주택에서 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6가구로, 피해액은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가해임대인은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기는커녕 그 사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한 피해자는 서른 살 무렵까지 어렵게 모은 3천만 원과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 원을 합쳐 보증금 1억 3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으리라는 꿈을 안고 시작한 삶이었지만 그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다.
경매 소식에 임대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만나서 각서도 받았고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도 받았지만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 누구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는 보증금 8천 5백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으며 건물의 근저당설정에 대해 불안한 마음으로 확인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자신의 사업 수익을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전세 현황 요구에도 중개인과 공모한 듯 얼버무리며 계약을 종용하기도 했다.
계약금을 이미 치른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고, 이후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지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만 할 뿐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다른 임차인을 구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의 책임 회피에 한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해 경매가 진행되었지만 3차 경매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 법원에 의해 경매 절차가 중단되었다.
피해자 6명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가해임대인은 슬그머니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로, 임대인이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피해자들의 요구처럼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와 편법, 책임 회피를 방조하는 현실 앞에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활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이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대구시뿐 아니라 동구청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가구주택 등 집단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아무런 대책, 예방조치 없이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집단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지자체의 사례를 되짚어 보고 홍보 등 예방조치,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지자체의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8월 2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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