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 폭염대책 즉각 수립·시행하라!
지난 7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3세 노동자가 뜨거운 땡볕 아래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체온은 40.2도였다. 명백한 온열질환 산재사망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기후재단 시대에 노동자의 온열질환 사망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할 수 없다. 폭염 사망은 마트 주차장, 학교 급식실,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안과 밖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대비 온열질환자가 83% 늘어났다고 한다. 하루에 50~60명이 폭염 속에 쓰러져 응급실을 찾고 있다. 올해에만 벌써 7명의 시민이 폭염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났다. 폭염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쓰러지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폭염 사망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재검토 권고를 하면서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 ‘실효성 의문’을 들어 ‘폭염 휴식권’을 막아선 사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얼마나 더 죽어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
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폭염 휴식권’ 재심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이번 여름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잃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폭염규칙 마련하고, 폭염 휴식권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무는 중앙정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35도가 넘는 폭염이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취약계층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노동자의 폭염 휴식권,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25년 7월 9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