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 전세사기범 13년형 확정, 피해자 고통 비하면 부족하지만
전세사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얼마 전 1주기 추모제를 가졌던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구 전세사기범 조○○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13년형이 확정되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삶의 끈을 놓아버린 희생자를 생각하면 부족하고 아쉬운 결정이지만,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서 감형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전세사기범 조○○은 지난 4년간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건물 12채를 임대하여 청년 등 임차인 100여명에게 100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여 지난해 10월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판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다.
대법원 재판부가 “본인의 사기행위를 부정하였으며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한 것처럼 죄질이 불량하다.
전세사기범이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희생자가 돌아오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사라진 일상, 그리고 잃어버린 삶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일상이 무너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임은 분명하다.
전세사기와 그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년 5월 1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