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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홍준표 시장의 견강부회와 안하무인, 그 정도가 상상 이상이다.

 

대구시의회의 집행부 발의 의안 대리발의가 청부입법이라는 정의당 대구시당의 비판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입장을 밝혔다.

그의 견강부회와 안하무인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상상 이상이다.

 

홍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세력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입법을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것도 청부입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청부입법은 국어사전에도 있는 단어로 사전은 그 뜻을 정부 부처가 만들고 싶어 하는 법률안을 국회 의원에게 청탁하여, 그 의원의 이름으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관행. 정부 입법에 비하여 절차가 단순한 의원 입법을 통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들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견강부회라고 말한다. 홍시장의 말이 견강부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는 또 의석 한석도 없는 군소정당이 근거도 없이 공격한다고 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비난하기 위해 공격할 때 쓰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치졸한 것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흠집내는 것이다.

의석이 한석도 없는 군소정당은 비판할 자격도 없는가. 잘못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홍시장의 안하무인,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그리고 그는 정의당의 비판이 근거가 없다며 자신의 근거를 댔다.

정부조직법이나 기관 통폐합 등이 그렇다고 했지만, 실제 사례를 들지는 못했다.

겨우 예로 든 하나가 2008LH통합법이다. 14년 전이다. 비판을 하려면 성의는 좀 가지고 하시라.

 

2022717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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