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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거수기도 모자라 청부입법까지, 시의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논평] 거수기도 모자라 청부입법까지시의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9대 대구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많은 우려가 있었다.

시의회 32석 중 단체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 31석이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신임 홍준표시장은 도시브랜드 변경, 공공기관 통·폐합 및 임원들의 임금 상한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의안 제출기한까지 조례 제출을 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발의라는 꼼수를 쓰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의회 규칙에 의안은 회기 1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고,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원이 의안으로 발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특수한 예외의 경우이거나 잘못된 관행이다.

 

찬반 입장을 떠나 도시브랜드 변경이나 공공기관 통·폐합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의논해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이런 사안을 새로운 단체장이 하겠다고 하여 부화뇌동하면서 거수기 역할도 모자라 청부입법까지 하겠다니 시의회에 앞으로 4년 동안 대구시민의 삶을 과연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민선8기 대구시정도 견제 받지 않으면 독선이 된다.”고 했고, “공공기관 통·폐합은 옥석을 가려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살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자신들이 말한 만큼이라도 행동하기를 바란다.

 

2022714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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