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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난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 이젠 멈춰야강도영이 살인죄, 대한민국은 직무유기죄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강도영 씨의 비극이 뒤늦게 알려지며 복지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가난한 이들이 불치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해고노동자였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모든 책임은 22살 강도영 씨 혼자에게 지워졌다. 천만 원 대가 넘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시급 7천 원짜리 알바와, 평소 왕래가 잦지 않았던 삼촌의 퇴직금을 빌리는 것뿐이었다.

요금을 내지 못해 도시가스와 인터넷이 끊겨도, 병원비가 없어 의사의 만류에도 아버지를 퇴원시켜야 했을 때에도, 강도영 씨의 삶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

 

누가 이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22세 강도영 씨가 아니라, 국가다.

 

간병살인은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전쟁이라고 한다. 이 전쟁은 국가가 나서서 멈춰야 한다. 강도영 씨를 짓눌렀던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비필수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했다면 아버지는 퇴원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간병 보조인 지원제도가 도입되고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요양급여 등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2020년 뇌경색 딸을 15년 간호 후 살해한 노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재판부의 말을 2심 재판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1110일은 강도영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다. 강도영 씨의 비극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다. 시민을 홀로 내버려 두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

강도영이 살인죄, 대한민국은 직무유기죄.

내일 있을 선고에서 대구고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1119

정의당 대구시당

참여댓글 (1)
  • 대구시당
    2021.11.30 15:47:02
    [관련보도]
    대구MBC : 뇌출형 아버지 '간병 살인'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dgmbc.com/article/gFqnEBcphGWzARXXCnR
    대구MBC : [라디오 만평] 가난한 이들이 불치병에 걸리면... dgmbc.com/article/EjGLlkZI9FaDZvJ
    프레시안 : 안타까운 '간병 살인' 스물 두살 청년 항소심에도 징역 4년...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101442293903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