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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단적 졸속처리로 사드배치 강행하는 국방부
 
- 국회 검증, 동의 없이 국민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행위
- 지난 4년 비선농단과 재벌특혜,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정부의 어떠한 사업도 추진 말아야...
- 한민구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로 이미 직무정지상태에 빠진 것.
 

사드 배치 절차 강행 즉각 중단하라
국회 동의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아
 
이제 그만 박근혜정부는 일 하지 마라는 국민을 앞에 두고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에 더해 독단적으로 사드 배치지 교환 취득에 합의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오만 불손한 행태이며, 독단적 졸속 처리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검증과 동의 없이 진행된 것 자체가 헌법을 심각히 저해하는 일일뿐더러, 졸속으로 취득으로 애초 취득하려던 성산포대 부지 11만 6,500㎡보다 무려 13배 이상 넓은 롯데스카이힐 성주C.C 부지(148만㎡)를 취득하게 됐다. 엄밀히 따지면 사드 배치에 필요하다고 국방부가 공언한 부지보다 무려 13배 이상 넓은 부지를 취득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4년이 비선 농단과 재벌특혜, 비리로 얼룩진 총체적 실패임이 드러난 이상, 이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졸속적, 독단적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나섰다는 것은 그러한 비선과 비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반증의 의혹만 증폭시키는 행위이다.
 
아울러 12월 중순 영업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250여 명의 롯데스카이힐 성주C.C 직원들은 어떠한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재벌에겐 막대한 잠재적인 이익을 안겨주면서, 노동자의 피해에는 눈을 감는 이 정부의 악행이 끝을 모르고 있다.
 
국방부에 경고한다. 이미 야 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말을 180도 뒤바꾼 한민구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한 장관은 사실상 국회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사드 배치마저 엄밀한 검증 없이 강행한다면 국민적 공분이 폭발할 것이다.
 
2016년 11월 16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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