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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강행 관련
 
맞춤형보육의 졸속 시행에 따른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 그래도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대책도 없이 지금보다 더 하락시키면, 최저임금을 갓 웃도는 교사임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양질의 보육환경도 저하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상황에서 어린이집 집단 휴원은 보육의 질 하락을 우려한 현장의 절박한 호소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보육인가?
맞벌이가 아닌 부모들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일정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임신·출산중이라는 것, 구직중이거나 노점을 하거나, 일용노동자라는 것, 가족에 장애인이 있거나,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이라는 것 등 모두 본인이 자기기술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낙인화의 우려가 있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당하다.
또 이를 처리해야 할 일선 동사무소 복지공무원들은 안 그래도 시달리는 업무에 더해 더 많은 행정업무에 내몰릴 것이다.
 
‘0~5세 보육 및 유야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이미 대통령의 무책임으로 3~5세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 지원도 없이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넘겨졌고, 늘어나는 지방교육채에 일선의 초·중·고등학교에는 정작 필요한 지원을 제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누리과정은 부모소득 수준, 지역간 격차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적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 혹은 약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시행 후대책’이 아니라, 보육 문제만큼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선대책 후시행’으로 원칙을 바꿔야 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비용 등을 100% 반영하고, 교사 임금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보육 공공성이 회복 될 수 있다.
 
정의당은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1% 상향과 특별교부금 1%하향’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1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을 긴급 지원으로 투입해 더 이상의 보육대란과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6년 6월 23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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