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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교조 직권면직. 노동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행위 중단해야
 
-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 직권면직을 독촉하는 것은 비열하고도 부당한 행정행위
- 정부지침에 충실한 우동기교육감 행정관료가 아닌 교육자로서 자신의 양심 돌아봐야
- 헌법 침해하는 전교조 탄압 20대 국회 심판 할 것. 정의당 잘못된 교원노조법 개정 할 것.

 
낡고 잘못된 법의 잣대로 전교조 14년 역사를 부정하고 법외노조화의 칼을 빼들었던 박근혜정부가 전임자 직권면직으로 그 칼을 휘두르고 있다. 노동 3권을 짓밟은 행위도 모자라, 기본 생존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 실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상식이다. 더욱이 6만 조합원이 가입되어있는 전교조가 가지는 노조로서의 위상과 그 역할은 분명하다.
 
조합원 중 부당한 해고자가 생기면 이를 보호해야하는 노조의 마땅한 책무를 오히려 탄압의 빌미로 삼은 것도 모자라 교원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 직권면직을 독촉하는 것은 비열하고도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진보적 교육감들이 이러한 비합리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교육청은 정부와 교육부의 지침에 앞장서 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우동기교육감은 행정관료이기 전에 한명의 교육자로서 자신의 양심을 되돌아 봐야 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취소하고 전교조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 정부의 일방적이며 비합리적 지침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전교조 탄압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20대 국회는 헌법상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체의 행위와 비합리적 행위에 대해선 국민의 뜻에 따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정의당 역시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막무가내식 전교조 탄압을 막고, 대한민국의 노동 기본권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4월 21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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