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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20260313-02_윤준병 의원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거래하지 말라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거래하지 말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해당 법안은 전북도지사가 로봇 실증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증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후순위로 밀어놓는 위험한 발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해 어렵게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과 특정 지역을 이유로 법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실험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술 실증과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안전 규제를 완화하고 처벌을 미루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하다.

 

더 큰 문제는 법안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도지사의 승인만으로 법 적용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고 피해보상 역시 책임보험 제도를 두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의 형사적 책임은 뒤로 미루고,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이것이 과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발전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깎아내리는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될 수 없다. 안전 규제를 완화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식은 결국 노동권 후진 지역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에 불과하다. 전북이 가야 할 길은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희생시키는 규제완화 경쟁이 아니라,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분명히 요구한다. 윤준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지역특별법을 통해 노동관계법 적용을 예외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산업 정책이나 지역 개발 전략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입법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전북의 미래는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안전하고 존엄한 노동 위에 세워져야 한다.

 

 

                                                                                                                                                                           2026313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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