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성명]20260219_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헌정 파괴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헌정 파괴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의 눈높이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며 강조했듯,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였다. 그 책임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부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엄중함을 온전히 보여주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내란은 단순한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헌법을 부정한 권력 쿠데타 시도였다. 권력자가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 군과 경찰은 국민을 향해 동원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확인하는 재판이었어야 한다.

 

우리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더욱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는 그 어떤 정치적 고려나 권력의 그림자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정 파괴에 대한 단호한 단죄만이 법치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단순히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에 대해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헌법을 무너뜨리려 한 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자기방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될 경우, 헌정 파괴 범죄마저 정권의 판단에 의해 감경되거나 복권될 위험이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따라서 내란·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 등 강력한 통제 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행사 기준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면 대상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독립적 심사기구의 엄격한 검증과 공개적인 심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사면권이 정치적 거래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제도로 지켜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정비하고,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과제다.

 

 
 

                                                                                                                                                2026219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