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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20260130_헌재의 3% 저지조항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지방선거 5% 저지조항도 폐지하라.

 

헌재의 3% 저지조항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지방선거 5% 저지조항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일 경우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저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이 소수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여 평등선거원칙을 침해하고, 사표를 증대시키며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켜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헌재는 비례대표제가 거대정당에 유리한 승자독식 구조를 보완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저지조항이 오히려 거대 양당의 세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3% 저지선이 수십만 표에 달하는 국민의 선택을 한순간에 무효화하는 강력한 장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국회의원 선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는 여전히 정당득표율 5% 저지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3%조차 위헌이라 판단된 마당에, 그보다 훨씬 높은 5% 기준이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명백히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의 영역이며,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욱 폭넓게 반영되어야 할 공간임에도, 오히려 더 높은 장벽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봉쇄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위헌적 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헌재가 지적한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은 지방선거로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3%가 위헌이라면 5%는 말할 것도 없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헌적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치르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5% 저지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정치개혁의 길에 나서야 한다.


                                                                                                                                                     2026130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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