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는 헌법 침해가 명백한 한승우 의원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 전주시의회와 이기동 전의장은 불법 하도급 및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전주시의회가 2026년 1월 29일,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를 표결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의 없음’으로 가결한 것은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신분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는 토론과 표결이라는 최소한의 대의제 절차를 생략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전제하고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력화한 것이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권력 남용에 다름 아니다.
이번 징계는 그 사유와 근거마저 극히 불분명하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한승우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명령하면서, 어떤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는지, 왜 허위인지, 어떤 표현이 모욕이며 무엇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이는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명시한 ‘위반 사실의 구체적 명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 혐의조차 밝히지 않은 채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절차가 아닌 자의적 처분이며,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과 요구가 사실상 특정한 인식과 태도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한승우 의원이 거부한 것은 징계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라는 강요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방의회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공권력이 개인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 원칙이다.
이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번 징계가 한승우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주시의회 불법 하도급과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 그리고 민주당 중심의 의회 운영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의회는 승인 없는 불법 하도급 정황과 해당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이를 문제 제기한 의원에게만 징계를 가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면 고발당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윤리 징계로 압박하는 행태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보복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의회는 불법 하도급과 수의계약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이를 덮기 위해 소수정당 의원을 침묵시키려는 것인가. 비판한 의원을 처벌하는 의회는 더 이상 감시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보호막일 뿐이다.
절차적 위법과 헌법 침해가 명백한 이번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전주시의회와 이기동 전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불법 하도급 및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은 끝까지 이 사안을 외면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적·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