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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20260122_정의당 한승우의원에 대한 추가징계 결정을 철회하라!

정의당 한승우의원에 대한 추가징계 결정을 철회하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정치탄압이다.

 

지난 120,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한승우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결정했다. 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미 경고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 없이 징계 수위를 오히려 상향한 결정이다. 이 결정은 공정한 윤리 판단이 아니라, 비판에 대한 보복성 정치 결정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제42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승우 의원이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고, “분명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지방자치법9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법 취지와 지방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오독이다.

 

한승우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 명예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의 공적 지위와 의정활동,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은 정치적·공익적 발언이었다. 시의원은 사인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 기관이며,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은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이를 개인 모욕이나 사생활 침해로 규정하는 순간, 의회는 토론과 견제의 공간이 아니라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전락한다.

 

120일의 결정은 단지 한 의원 개인에 대한 징계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앞으로 전주시의회에서 이해충돌, 특혜,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모든 발언이 언제든 모욕이라는 이름으로 징계될 수 있음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당성도, 정당화될 여지도 없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2026122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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