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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20260102_비판에는 징계, 권력에는 면죄부!

비판에는 징계, 권력에는 면죄부!

전주시의회와 이기동 전 의장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주시의회가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소집하여 한승우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 추진을 결정했다. 이는 윤리 판단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며,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결정이다.

 

이번 추가 징계의 중심에는 이기동 전 의장이 있다.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수의계약, 전주경륜장 이전·신축과 관련한 중대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온 인물이, 그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원에게 징계의 칼을 휘두른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이해당사자에 의한 보복이며, 윤리라는 이름을 빌린 권력 남용이다.

 

한승우 의원의 발언은 개인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회가 외면해 온 이해충돌 가능성과 민주당 일당독점 구조의 폐해를 시민 앞에 드러낸 공익적 문제 제기였다. 그럼에도 전주시의회는 문제의 실체에는 눈을 감고, 문제를 제기한 의원의 입만 막았다. 이것이 과연 윤리인가, 아니면 다수 권력의 자기방어인가.

 

특히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근거로 한 이번 징계 결정은, 해당 조항을 공익적 비판을 처벌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위험한 선례다. 비판을 ‘모욕’으로 규정하는 순간, 지방의회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복종의 공간으로 추락한다. 앞으로 어떤 의원이 다수 권력과 기득권의 문제를 말할 수 있겠는가.

 

전주시의회 다수 의원들 역시 이 사태의 공범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집단적 징계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를 감시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치적 징계 기구로 전락시킨 결정이며, 전주시의회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분명히 밝힌다.

이번 추가 징계는 정당성도, 정당화될 여지도 없는 정치 탄압이다.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에 맞서 시민사회, 전주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전주시의회와 이기동 전 의장은 즉각 답해야 한다.

비판을 죄로 만들고, 침묵을 강요하는 의회가 과연 시민의 대표기관인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에서, 전주시의회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026년 1월 2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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