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의당 한승우의원에 대한 징계 강행을 중단하라!
전주시의회가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살펴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절차, 상식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순서, 그리고 민주당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소수정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전주시의원 징계 절차는 명확하다. 의장이 본회의에 징계 사유를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면 윤리특위가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자문 결과에 따라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승우 의원의 경우, 절차의 첫 단추인 의장의 보고보다 먼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통상 절차와 다른 이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없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법원이 이미 무효라 했던 사안을 근거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자문위의 근거는 한승우 의원의 과태료 사건이다. 그러나 해당 처분은 법원이 이미 ‘취소’했고, 판결문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문위는 한승우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결론 먼저’식 판단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성 있는 기구가 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이중잣대의 극치를 보여준다. 사적이득 얻은 전 의장은 면죄부를 주고 이해충돌 없는 의원은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이기동 전 의장이 본인 소유 건설사와 전주시 사이에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문위는 “신고 절차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불필요 결론을 냈다. 그러나 한승우 의원 역시 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고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음에도 오히려 징계를 권고받았다.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한승우 의원의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배정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배정은 이해충돌과 무관하다고 분명하게 해석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승우 의원 징계를 위해 근거 없는 억지 주장도 서슴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승우 의원은 전주시정의 문제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적해 온 의원이다. 전주시 복지예산 삭감 비판,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시정 운영 문제 제기,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 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책임 추궁 등. 이 과정에서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민주당 소속 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며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다.
민주당 다수 의석의 횡포는 일당 독재의 민낮을 보여준다. 민주당이 전주시의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근거도, 명분도 없는 징계 절차를 강행은 전형적인 다수 의석의 폭력행위이다.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 사태를 간과한다면 잘못된 행정에 대해 누가 시민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 시민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는 권력의 사유화, 소수정당 배제, 비판적 의원 입막음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전주시의회는 한승우 의원에 대한 표적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과 징계 권고 과정 전부를 즉시 공개하라.
- 민주당은 일당독점 구조에서 벌어진 소수정당 탄압에 대해 사과하라.
- 시의회에 휘둘리지 않고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윤리심사 제도 개선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2025년 12월 12일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전주리싸이클링타운공대위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